신청기간
2018. 12. 06(목)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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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진출을 지향하는 창업기업 육성 및 고급인력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ㆍ보육 전문회사)를 통해 유망 기술창업팀을 발굴하여 엔젤투자, 보육, 멘토링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7년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최대 1억원)에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최대 5억원) 매칭,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추가 연계 지원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기준) ① 창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② 업력 : 해당 평가 월의 추천마감일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① TIPS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및 프로그램에 추천된 창업팀 또는 예비창업팀(2인 이상으로 구성)
ㆍ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필요)
② 창업팀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
ㆍ 운영사가 해당 창업팀을 추천한 날 기준이며, 창업팀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창업팀의 지분이 6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③ 창업팀이 희망할 경우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도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
ㅇ 추가 연계지원 : 팁스 기술개발자금(R&D) 선정기업 중 예산범위 내에서 창업사업화 자금, 해외마케팅 자금, 엔젤투자 매칭펀드 지원
–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 팁스창업팀 중 중기부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 받지 않은 기업.
(단, 대표자 또는 해당 기업이 관련자금 지원 이력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 차감 후 지원)
– 해외마케팅 자금(최대 1억원) :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보유한 팁스 창업팀 중 중기부 글로벌진출 자금을 받지 않은 기업.
(단, 대표자 또는 해당 기업이 해외마케팅자금 지원이력이 있을 경우 해당금액 차감 후 지원)
ㆍ 상기 세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외진출 역량 및 계획을 평가하여 지원 가능
ㆍ 연계지원 시점에서 업력 7년을 경과한 기업일지라도 팁스 운영사의 보육기간(R&D 협약기간 포함 최대 3년)이 끝나지 않은 기업의 대표는 신청 가능
– 엔젤투자매칭펀드 : 기업가치(post-money 기준) 50억원 이하로, 설립 후 연간 매출액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업
※ 세부내용(지원조건, 선정절차, 제외대상 등)은 팁스 R&D선정팀에게 별도 안내
ㅇ 지원제외 사항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창업팀(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TIPS운영사의 창업팀 추천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자(기업)
(단, 창업팀 선정평가 시작 전까지 불이행 사항을 해소한 경우 추천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구조개선부실예방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창업팀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운영사 추천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창업팀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 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ㅇ 사업목적
– “TIPS 프로그램”은 성공 벤처인, 선도 벤처 등 민간이 주도하는 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보육 전문회사)를 통해 유망 기술 창업팀을 선별하고,
엔젤투자와 연계한 정부 R&D 등 지원을 집중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향하는 창업팀을 육성하고, 기술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ㅇ 사업내용
– 액셀러레이터* 역량을 보유한 TIPS운영사의 투자를 통해 발굴된 유망한 기술창업팀에게 엔젤투자․보육․멘토링과 함께
정부의 R&D,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
* 액셀러레이터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 및 비영리법인
ㅇ 지원 규모 : 1,062억원(기술개발자금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지원 등),R&D지원 신규 팁스 창업팀 195개팀 내외 선정 예정
ㅇ 지원 내용 : 2018년 팁스(TIPS)프로그램 창업팀 지원내용
ㆍ 정부지원이 매칭되는 보육기간은 2년이며, 생명과학(BT) 등 장기과제는 최대 3년까지 지원
ㆍ 엔젤투자금은 운영사가 투자기업(창업팀)의 지분 확보를 조건으로 지급(단, 운영사의 지분율은 30% 이하로, 창업팀의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
ㆍ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으로 부담 가능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억원 내외)에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최대5억원)을 매칭지원하고, 창업사업화ㆍ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추가 연계
ㆍ 엔젤투자는 창업팀의 기술분야 등에 따라 운영사와 창업팀 간 자율적 협의로 진행되며, 정부지원금은 이와 연동하여 지원
ㆍ 추가 연계지원(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은 세부사업별 요건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와 금액을 결정
* 운영사의 투자가 취소되는 경우 정부지원금 매칭 지급도 중단
– 기타 지원 : 운영사가 보육ㆍ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ㆍ 운영사 지정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보육 및 멘토링 등의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
* 인큐베이터는 운영사의 자체 또는 협력기관(운영사 컨소시엄)의 보유공간
ㅇ 지원분야
– 자유공모 : 창업팀이 희망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아래 4차 산업혁명(4IR)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4IR 분야 :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관련 ‘15대 핵심기술’ 전략분야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가점 부여)
※ 운영사는 창업팀 추천 시, 사업계획서에 아래의 기술분야 중 하나를 기재하여 제출
[4차 산업혁명 관련 15대 핵심기술]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기술료 납부 : 창업팀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기술개발자금에 대한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 기술개발자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
–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ㅇ 신청기간 : 상시 접수 (별도 접수기간 없음)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이버 팁스타운(www.jointips.or.kr)
– TIPS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이메일 등 운영사에 개별 문의
※ 창업팀은 TIPS 운영사 (추천권 보유 협력기관)에 복수로 신청가능하나, TIPS 프로그램에 선정되기 위한 추천은 1개 운영사에서 받아야 함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 신청양식은 운영사별 지정 또는 창업팀 자율 양식으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