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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9.12.31(금) 00시까지
첨부파일: 2019년 경기도 수면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 공고문
2019년도 2차 경기도 수면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경기도 내 첨단기술 기반 수면관련 제품 및 서비스 산업을 미래신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19년도 2차 경기도 수면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해당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8월 28일
경기도지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면산업 분야 R&BD(제품 사업화 촉진 및 신뢰성 제고) 지원을 통한 신시장 창출 및 활성화 도모
□ 지원규모 : 예산소진시까지(선착순으로 마감)
□ 지원내용(요약)
□ 지원절차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상시로 추진함
2. 지원금액 및 기간·사업비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에 소재한 수면산업 관련 중소기업
※ 자세한 사항은 “3. 신청자격” 및 “5. 지원제한” 확인
◦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 6. 30. 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현금) 이상을 부담
3. 신청자격
□ 기준일 : 사업 신청일 기준
□ R&BD분야(제품 사업화 촉진 및 신뢰성 제고)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예산소진시까지(선착순으로 마감)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http://www.gg.go.kr/)
◦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정보 포털 『이지비즈』(http://www.egbiz.or.kr/)
※ 초기화면 상단 검색창에 “수면”으로 검색 후, ‘경기도 지원사업 검색결과’확인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방문 중 택1
※우편 또는 방문접수할 경우는 마감시각 이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시각 이후 도착한 우편택배(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 불가.
◦ 제출처
◦ 구비서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해당시 제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이 임의 누락했을 경우, 추가 요청할 수 있음.
5. 지원제한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 사업 신청일 기준,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② 신청과제가 해당사업(분야)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③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 중복되는 경우
④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국세・지방세 납부 등)을 불이행하는 경우
※국세・지방세 납부는 선정기업에 한하여 추가 제출
⑤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⑥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6. 평가기준
□ 적격심사
○ 서류검토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과제 중복성, 제재사항 등
○ 현장조사(필요시) : 기술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등에 대해 현장 확인
□ 발표 또는 서면평가 : 사전 적격심사(서류 및 현장)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며,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평가항목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사업내용의 적합성, 목표달성 가능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적 파급효과, 사업화 가능성 등
※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선정 취소(후순위 과제 선정)
7. 기타 공지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공시
◦ 수행기업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조사 등을 위하여 3년간 경제과학진흥원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함
□ 과제선정 취소
◦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제출한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기업부담금 부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사업 신청일 이후, 사전지원제외(신청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경기도 고시)」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 (세부)지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세부)지침」
8.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