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8. 10. 18(목) ~ 10. 31(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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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 (예비)창업자의 초기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유망 청년 인재의 창업 도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4차산업 분야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개월 이내 기업의 대표자
☞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화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현재 ① 또는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ㆍ 운영기관별 사업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78년 10월 19일 이후 출생)인 자
ㆍ 사업 공고일(’18년 10월 18일) 이전에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 경험이 없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지원제외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는 예비창업자로 분류하며, 동 사업에 신청 가능(지원제외 업종 [참고 2] 참조)
ㆍ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19년 7월 31일)까지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② 창업 6개월 이내(’18년 4월 18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ㆍ 운영기관별 사업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78년 10월 19일 이후 출생)인 자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ㆍ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창업일이 운영기관별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창업 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ㆍ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 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ㅇ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운영기관별 지원사업 신청ㆍ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ㆍ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승인), 운영기관별 신청ㆍ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기부(舊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ㆍ [참고 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조
ㆍ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해당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중단(중단처분ㆍ중도포기자) 포함)
– 타 정부(중앙, 지방),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ㆍ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ㆍ 사업공고일(’18.10.18.) 이전에 협약이 종료(예정)되는 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창업아이템이 상이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ㆍ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는 지원가능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 시 신청 가능(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2] 참조)
– 기타 중기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ㅇ 지원조건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