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8. 10. 31(수) 10:00 ~ 11.13(화)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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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397호
2018년도 「수출성공패키지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4차)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내수기업 및 수출 실적 100만달러 미만 기업에 대해 수출 준비활동 및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을 지원하여 수출액 확대 및 글로벌 역량 강화
□ 지원 규모 : 총 3억원 / 15개사 내외
◦ 금번 모집은 對 이란 제재 피해기업 지원이 목적이며,
최근 3년(‘16~’18년)간 이란 수출 실적이 1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중 전년도 내수기업 및 수출액 100만불 미만 중소기업을 모집대상으로 한정
□ 지원 내용
◦ 무역교육, 현지시장조사, 디자인 개발 등 해외진출 준비활동 및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마케팅 활동을 패키지로 지원(수출바우처)
– 선정 기업에 “수출 바우처*”를 발급→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지원프로그램 內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 지원 한도, 지원서비스, 공급기관을 명시
수출바우처 제도 개요
* 참여기업 선정 → 바우처 지급 → 사업수행 → 사업결과 검증 → 바우처 정산
□ 지원 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간
□ 지원 한도 : 총 사업비의 50%~70% 이내(매출액 규모별 차등지원)
2.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對 이란 제재 피해기업* 중 전년도 내수기업 및 수출액 10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최근 3년(‘16~’18년)간 이란 수출실적이 1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및 동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별표 1·2) ‘수출성공패키지 지원 업종’ 참조 / 도・소매업은 수출중이거나 수출계획 중인 기업
◦ 전년 수출실적(직접 및 간접수출의 합)에 따라 ‘수출기업화’ 및 ‘수출고도화’로 구분
– (수출기업화) 내수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고도화)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100만불 미만
□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사업
(중기부 : 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차이나하이웨이,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에 참여중인 기업으로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추후 중복지원 적발시 보조금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해당기업에 있음
◈ 수출지원 필요성이 낮은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7599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751), 병・의원(861,862) 업종은 제외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 정부지원사업 중복지원 방지 및 신규기업 참여확대를 위해 졸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출성공패키지사업은 총 2회까지 참여 가능(‘17년부터 참여 횟수 산정)
□ 신청 기간(4차) : ’18. 10. 31(수) 10시 ∼ 11.13(화) 18시까지
□ 신청 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수출바우처) http://www.exportvoucher.com
◈ (신청 절차) ①홈페이지 접속→②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③수출지원사업 →④수출성공패키지 사업→⑤신청서․증빙서류 작성제출→⑥신청완료
*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자세한 내용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 (접수 마감) 마감일 18:00까지 입력 완료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접수 불가능
◦ 문 의 처
수출바우처 지원센터
055-752-8580
02-3460-3425
www.exportvouch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