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전략소재ㆍ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 사업(4차년도) 기업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2018. 11. 14(수) ~ 2019. 04. 30(화) 까지
바로가기 (←클릭해주세요)

 

「첨단산업 전략 소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4차년도)」
                     기업지원 사업 공고

재)경북테크노파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첨단산업 전략 소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4차년도)」 기업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18년 11월 14일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첨단산업 전략 소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18.07.01. ~ 2019. 4. 30(10개월)

❍ 지원대상

– 첨단산업 전략소재‧부품 관련 기업 및 진입희망기업

※ 사업장 소재지 무관, 전략소재‧부품분야 : Ti, Ni, Ti합금, Ni 합금 등

❍ 모집기간

– 2018년 11월 14일(수)∼2019년 4월 30일(화)16:00까지(수시모집)

※ 예산소진시 모집기간 내 조기마감 될 수도 있음.

 

□ 지원내용

❍ 지원사업 : NADCAP 인증, 시제품 제작 및 3D 프린팅 이용, 기업마케팅 등 기업지원

 

❍ 세부지원내용

 width=

 

❍ 지원금의 20% 이상을 기업에서 현금 부담(선정기업→수행기업)

❍ 사업 내 중복 지원 신청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신청 시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일부 항목 미 선정될 수 있음. 또한 사업비 조정이 있을 수도 있음

❍ 신청기업은 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원기업이 자격요건에 맞는 수행(공급)기업(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후 사업 신청

❍ 기업지원금은 부가세 포함(경북TP → 수행기업), 기업자부담은 부가세 별도(수혜기업 → 수행기업)

❍ 본 사업은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은 간접지원(경북TP→수행기업)으로 선정기업으로 입금되지 않음

 

2018년도 수출성공패키지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4차)

신청기간
2018. 10. 31(수) 10:00 ~ 11.13(화) 18:00 까지
바로가기 (←클릭해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397호

2018년도 「수출성공패키지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4차)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내수기업 및 수출 실적 100만달러 미만 기업에 대해 수출 준비활동 및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을 지원하여 수출액 확대 및 글로벌 역량 강화

 

□ 지원 규모 : 총 3억원 / 15개사 내외

◦ 금번 모집은 對 이란 제재 피해기업 지원이 목적이며,

최근 3년(‘16~’18년)간 이란 수출 실적이 1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중 전년도 내수기업 및 수출액 100만불 미만 중소기업을 모집대상으로 한정

 

□ 지원 내용

◦ 무역교육, 현지시장조사, 디자인 개발 등 해외진출 준비활동 및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마케팅 활동을 패키지로 지원(수출바우처)

– 선정 기업에 “수출 바우처*”를 발급→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지원프로그램 內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 지원 한도, 지원서비스, 공급기관을 명시

수출바우처 제도 개요

* 참여기업 선정 → 바우처 지급 → 사업수행 → 사업결과 검증 → 바우처 정산

□ 지원 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간

□ 지원 한도 : 총 사업비의 50%~70% 이내(매출액 규모별 차등지원)

 

2.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對 이란 제재 피해기업* 중 전년도 내수기업 및 수출액 10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최근 3년(‘16~’18년)간 이란 수출실적이 1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및 동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별표 1·2) ‘수출성공패키지 지원 업종’ 참조 / 도・소매업은 수출중이거나 수출계획 중인 기업

◦ 전년 수출실적(직접 및 간접수출의 합)에 따라 ‘수출기업화’ 및 ‘수출고도화’로 구분

– (수출기업화) 내수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고도화)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100만불 미만

 

□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사업

(중기부 : 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차이나하이웨이,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에 참여중인 기업으로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추후 중복지원 적발시 보조금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해당기업에 있음

◈ 수출지원 필요성이 낮은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7599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751), 병・의원(861,862) 업종은 제외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 정부지원사업 중복지원 방지 및 신규기업 참여확대를 위해 졸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출성공패키지사업은 총 2회까지 참여 가능(‘17년부터 참여 횟수 산정)

신청 기간(4차) : ’18. 10. 31(수) 10시 ∼ 11.13(화) 18시까지

□ 신청 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수출바우처) http://www.exportvoucher.com

◈ (신청 절차) ①홈페이지 접속→②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③수출지원사업 →④수출성공패키지 사업→⑤신청서․증빙서류 작성제출→⑥신청완료

*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자세한 내용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 (접수 마감) 마감일 18:00까지 입력 완료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접수 불가능

 

◦ 문 의 처

수출바우처 지원센터
055-752-8580
02-3460-3425
www.exportvoucher.com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4차산업 혁명분야 2차 통합 모집공고

신청기간
2018. 10. 18(목)  ~ 10. 31(수) 까지
바로가기 (←클릭해주세요)

사업개요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 (예비)창업자의 초기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유망 청년 인재의 창업 도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4차산업 분야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개월 이내 기업의 대표자

☞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화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현재 ① 또는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ㆍ 운영기관별 사업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78년 10월 19일 이후 출생)인 자
ㆍ 사업 공고일(’18년 10월 18일) 이전에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 경험이 없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지원제외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는 예비창업자로 분류하며, 동 사업에 신청 가능(지원제외 업종 [참고 2] 참조)
ㆍ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19년 7월 31일)까지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② 창업 6개월 이내(’18년 4월 18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ㆍ 운영기관별 사업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78년 10월 19일 이후 출생)인 자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ㆍ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창업일이 운영기관별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창업 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ㆍ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 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ㅇ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운영기관별 지원사업 신청ㆍ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ㆍ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승인), 운영기관별 신청ㆍ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기부(舊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ㆍ [참고 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조
ㆍ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해당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중단(중단처분ㆍ중도포기자) 포함)
– 타 정부(중앙, 지방),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ㆍ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ㆍ 사업공고일(’18.10.18.) 이전에 협약이 종료(예정)되는 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창업아이템이 상이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ㆍ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는 지원가능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 시 신청 가능(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2] 참조)
– 기타 중기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ㅇ 지원조건 및 내용

 width= width=

[경남] 2018년 지역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18.05.16 ~2018. 11.30

바로가기 (클릭해주세요)

사업개요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 자율형 기술지원과 지역혁신기업 사업화촉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경남 지역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

지원분야 대상
지원대상

주력산업 및 전ㆍ후방 연관 산업 영위 중소ㆍ중견기업

    *주력산업 : 지능형기계, 항공, 나노융합부품, 항노화바이오산업

지원조건 내용
지원기간

2018. 5. ~ 사업비 소진시

지원규모

23개사 내외

지원범위

최대 30백만원 이내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10%이상 현금 부담(부가세 별도 기업부담)

  ※ 총 수혜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ㅇ지원내용 :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설계 및 지원 (기업 자율 선택)

   * 기술지원단계 : 시제품제작 → 성능인증 → 특허(출원)

   * 사업화단계 : 디지인개발 → 브랜드 개발

지원분야

프로그램 구성

지원분야A

B

C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필수)

성능 인증

(선택)

특허 지원

(선택)

사업화지원

디자인 지원

(필수)

브랜드 개발

(선택)

* 필수 프로그램(기술지원, 사업화지원 中 택1, 필수) + 선택 프로그램으로 구성

   예시1) 시제품제작 + 성능인증 + 특허(출원)

   예시2) 시제품제작 + 특허(출원)

[전북] 2018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2018. 05. 28(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
※ 매월 20일 까지 신청 및 접수

바로가기 (클릭해주세요)

사업개요

자율적 특허 및 제품고급화를 지원하여 지역내 주력산업 관련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지원분야 대상
지원대상

도내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영위 중소기업

 width=지원조건 내용
 사업기간 :

2018. 5 ~ 사업비 소진시까지
※ 매월 20일 까지 신청 및 접수

지원규모 :

7.2억원, 24개사 내외 (기업별 최대 30백만원 이내)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부담(부가세 기업부담)

지원범위

▪기술지원 : 제품고급화, 시제품제작, 국내외 특허출원

▪사업화지원 : 마케팅, 컨설팅, 디자인지원

 width=

2018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통합공고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바로가기 (클릭)

 

1.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연간 1억원 한도 내 지원 / 370개사
[자세히보기]

 

2. 수출 첫걸음 지원
기업당 2,000만원 지원 / 150개사
[자세히보기]

 

3. 수출성공패키지사업
최대 2,000~3,000만원 지원 / 2,100개사 내외
[자세히보기]

 

4. 아시아하이웨이
1억원 한도 규모별 50~70% 차등 지원 / 300개사 내외
[자세히보기]

 

5.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연간 1억원 한도 내 지원 / 55개사
[자세히보기]

 

6.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사업
기업당 4,500만원~7,500만원 한도 지원 / 100개사 지원
[자세히보기]

 

7.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사업
기업당 3,000만원 지원 / 27개사
[자세히보기]

 

8.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
기업당 4,110만원 지원 / 50개사
[자세히보기]

 

9. 월드챔프 육성사업
기업당 4,500~7,500만원 한도 지원 / 200개사 내외
[자세히보기]

 

 width=